생활관 이용
선발 절차 (매학년도 입주자격과 절차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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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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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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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주 통지
입주 자격
- 치안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학업에 정려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입주 자격 제한 사유>
-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 생활관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자
- ▪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 기타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주 등록
- - 월 생활관비 납부를 마친 후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제출, 입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에 입주
- ※ 월 생활관비는 매년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입주기간은 개관일로부터 1년을 원칙을 하며, 재학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퇴거 처분
- 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거처분 가능
<퇴거 처분 사유>
- ▪ 입주자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 생활관비를 2회 이상 체납한 자
- ▪ 입주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 ▪ 월 기준, 생활관 숙박일수가 10일에 이르지 아니한 자
-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