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안내
휴학
1.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총 휴학기간은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휴학기간은 총 휴학기간에서 제외
- ▪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 ▪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
-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녀 1인당 6학기 이내의 휴학기간
-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 재입학한 사람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
2. 신청기간 : 별도공지
3. 신청절차 : 휴학원을 ‘대학원 학사계’에 제출, 학장 허가를 받아 휴학
복학
1. 복학 시기 : 복학을 희망하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전까지
2. 신청 절차 : 복학원을 ‘대학원 학사계’에 제출, 학장 허가를 받아 복학
퇴학
1. 퇴학절차
-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퇴학 조치하고, 본인에게 통보
2. 퇴학사유
- ▪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사람
- ▪ 총 휴학기간(석사과정 4학기)을 초과한 사람
-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퇴학 결정을 받은 사람
- ▪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사람
자원퇴학
- 퇴학원을 ‘대학원 학사계’에 제출, 학장 허가를 받아 자원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