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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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치안전문가 양성, 치안대학원

학적안내

휴학

1.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되, 총 휴학기간은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휴학기간은 총 휴학기간에서 제외
  • ▪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 ▪ 질병으로 인한 휴학기간
  •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녀 1인당 6학기 이내의 휴학기간
  •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 재입학한 사람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

2. 신청기간 : 별도공지
3. 신청절차 : 휴학원을 ‘대학원 학사계’에 제출, 학장 허가를 받아 휴학

복학

1. 복학 시기 : 복학을 희망하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전까지
2. 신청 절차 : 복학원을 ‘대학원 학사계’에 제출, 학장 허가를 받아 복학

퇴학

1. 퇴학절차

-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퇴학 조치하고, 본인에게 통보

2. 퇴학사유
  • ▪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
  • ▪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사람
  • ▪ 총 휴학기간(석사과정 4학기)을 초과한 사람
  •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퇴학 결정을 받은 사람
  • ▪ 학사경고를 3회 받은 사람

자원퇴학

- 퇴학원을 ‘대학원 학사계’에 제출, 학장 허가를 받아 자원퇴학

재입학

1. 재입학 요건 : 학장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퇴학된 학생의 재입학 허가
2.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 불가
3. 재입학 횟수 : 재입학 횟수는 1회에 한함
4. 학점의 인정 : 재입학 학생의 재입학 전 취득학점은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