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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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적 치안전문가 양성, 치안대학원

수료기준

수료기준

  •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선수과목 이수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인정
  • - 수업연한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 이상
  • - 이수학점 : 석사주간과정 33학점, 석사야간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9학점
  • (논문지도학점 6학점 필수. 단, 석사야간과정의 논문미제출자(학점졸업신청자)는 논문지도학점을 제외한 30학점)
  • * 선수과목, 전공최소이수학점, 필수이수과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치안대학원 요람 참조(학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음)

졸업 기준

  •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학위논문심사에 모두 합격하고, 「논문심사위원회」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한 자에게 학위수여 단, 야간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논문제출을 면제(학점졸업)하고 석사학위 수여 가능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1. 응시 자격
  • -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은 15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2. 시험시기
  • - 매학기 초 3월, 9월 중에 시행
3.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 시험과목 수 : 2과목, 야간석사과정 논문미제출자는 3과목
  • - 시험과목 : 해당 학과・전공 교과목에서 학생이 수강한 시험과목을 선택하되, 세부사항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 결정
  • - 합격기준 : 70점 이상
4. 시험 면제 요건
  • - 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에 주저자(제1저자)로 논문 1편이상 게재 시 1과목 면제하며, 면제는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외국어시험>

1. 응시 자격
  • - 치안대학원 학생
2. 시험시기
  • - 매학기 초 3월, 9월 중에 시행
3.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학생이 택일
  • - 시험방법 : 자체시험(전공독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
  • ※ 자체시험 시 영어 外 외국어는 ‘종이사전’ 지참 가능
  • ▶ 외국인 유학생 : TOPIK 3급이상
  • - 합격기준 : 대학원 자체시험 70점 이상, 공인외국어시험 대체점수 이상 <공인외국어시험 대체점수>
<시험분류표>
구분 TEPS TOEIC TOEFL
IBT CBT PBT
영어 625점 이상
(New TEPS 340점 이상)
700점 이상 71점 이상 197점 이상 530점 이상
<시험분류표>
구분 공통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영어 外 SNULT 50점
FLEX 650점 이상
Goethe- Zertifikat B1 이상 DELF B1 이상 신HSK
4급(210점) 이상
JPT
600점 JLPT N2 이상
DELE B1 이상 TORFL
기본단계 이상
4. 시험 면제 요건
  • -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외국어권 국가의 대학(원)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 면제

논문심사 신청

1. 신청 자격
  •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제출 허용기간
  • - 주간석사・야간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6년까지이며, 제출기한 경과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지도교수 선정
  • - 입학 후 2차 학기 이내에 선정하며, 당해 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이 임명
  • ※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3차 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 논문지도교수는 경찰대학의 전임교수로 하며, 그 외 대학원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경찰대학의 전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지도 가능
2. 연구계획서 제출
  • - 학위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3차 학기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
3. 논문 예비심사
  •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발표회를 통해 1회 이상 논문 발표
  •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격, 주제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 기일 내에 완성가능성을 판단하여 논문제출 승인
4. 논문 본심사
  • -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가부를 심사 평가
  • -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학위논문은 4/5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인정
5. 논문의 제출
  • -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완성된 학위논문(인쇄본과 컴퓨터 파일)을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1.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위촉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문가. 다만, 연구기관 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사람
    • ▪ 그 밖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석사학위논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의 종류

  • - 주간석사 및 박사과정은 학문적 측면이 강조되는 학술학위를 야간석사과정은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학위 수여
<학위분류표>
학과 전공 학위
석사・박사과정(학술학위) 석사야간(전문학위)
수사학 범죄수사 수사학 석・박사 수사학 석사
(범죄수사)
수사법제 수사학
또는 법학 석・박사
수사학 또는 법학 석사
(수사법제)
범죄학 범죄예방 범죄학 석・박사 범죄학 석사
(범죄예방)
범죄분석 범죄학 석・박사 범죄학 석사
(범죄분석)
공공안전학 공공안전법학 공공안전학 또는
법학 석・박사
공공안전학 또는 법학 석사
(공공안전법학)
공공안전행정 공공안전학
또는 행정학 석・박사
공공안전학 또는 행정학 석사
(공공안전행정)
자치경찰 공공안전학
또는 행정학 석사
-
미래치안
과학융합학
포렌식사이언스(이학) 이학석사 -
포렌식사이언스(심리학) 심리학석사 -
데이터사이언스 공학
또는 융합치안학석사
-
사이버보안 경찰학
또는 융합치안학석사
-
스마트모빌리티 행정학
또는 융합치안학석사
-

학위의 취소

  • -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