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기준
수료기준
-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선수과목 이수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 석·박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인정
- - 수업연한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2년 이상
- - 이수학점 : 석사주간과정 33학점, 석사야간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9학점
- (논문지도학점 6학점 필수. 단, 석사야간과정의 논문미제출자(학점졸업신청자)는 논문지도학점을 제외한 30학점)
- * 선수과목, 전공최소이수학점, 필수이수과목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치안대학원 요람 참조(학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음)
졸업 기준
- 수료기준에 해당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학위논문심사에 모두 합격하고, 「논문심사위원회」의 최종 인준을 받은 논문을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한 자에게 학위수여 단, 야간석사과정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논문제출을 면제(학점졸업)하고 석사학위 수여 가능
논문제출자격시험
<종합시험>
1. 응시 자격
- -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은 15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이상 취득한 학생
2. 시험시기
- - 매학기 초 3월, 9월 중에 시행
3.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 시험과목 수 : 2과목, 야간석사과정 논문미제출자는 3과목
- - 시험과목 : 해당 학과・전공 교과목에서 학생이 수강한 시험과목을 선택하되, 세부사항은 학과장과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 결정
- - 합격기준 : 70점 이상
4. 시험 면제 요건
- - 학술지(등재후보지 이상)에 주저자(제1저자)로 논문 1편이상 게재 시 1과목 면제하며, 면제는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외국어시험>
1. 응시 자격
- - 치안대학원 학생
2. 시험시기
- - 매학기 초 3월, 9월 중에 시행
3. 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학생이 택일
- - 시험방법 : 자체시험(전공독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
- ※ 자체시험 시 영어 外 외국어는 ‘종이사전’ 지참 가능
- ▶ 외국인 유학생 : TOPIK 3급이상
- - 합격기준 : 대학원 자체시험 70점 이상, 공인외국어시험 대체점수 이상 <공인외국어시험 대체점수>
구분 | TEPS | TOEIC | TOEFL | ||
---|---|---|---|---|---|
IBT | CBT | PBT | |||
영어 | 625점 이상 (New TEPS 340점 이상) |
700점 이상 | 71점 이상 | 197점 이상 | 530점 이상 |
구분 | 공통 | 독일어 | 프랑스어 | 중국어 | 일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
---|---|---|---|---|---|---|---|
영어 外 | SNULT 50점 FLEX 650점 이상 |
Goethe- Zertifikat B1 이상 | DELF B1 이상 | 신HSK 4급(210점) 이상 |
JPT 600점 JLPT N2 이상 |
DELE B1 이상 | TORFL 기본단계 이상 |
4. 시험 면제 요건
- -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외국어권 국가의 대학(원)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외국어시험 면제
논문심사 신청
1. 신청 자격
- -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이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제출 허용기간
- - 주간석사・야간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과정 수료 후 6년까지이며, 제출기한 경과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지도교수 선정
- - 입학 후 2차 학기 이내에 선정하며, 당해 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장이 임명
- ※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려는 자는 3차 학기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 논문지도교수는 경찰대학의 전임교수로 하며, 그 외 대학원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경찰대학의 전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지도 가능
2. 연구계획서 제출
- - 학위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3차 학기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
3. 논문 예비심사
-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발표회를 통해 1회 이상 논문 발표
- -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격, 주제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 기일 내에 완성가능성을 판단하여 논문제출 승인
4. 논문 본심사
- -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가부를 심사 평가
- -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 박사학위논문은 4/5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인정
5. 논문의 제출
- - 본심사에 합격한 사람은 완성된 학위논문(인쇄본과 컴퓨터 파일)을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1.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이 위촉
- ▪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 ▪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의 전문가. 다만, 연구기관 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사람
- ▪ 그 밖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논문심사위원의 자격>
2. 석사학위논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의 종류
- - 주간석사 및 박사과정은 학문적 측면이 강조되는 학술학위를 야간석사과정은 실용적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학위 수여
학과 | 전공 | 학위 | |
---|---|---|---|
석사・박사과정(학술학위) | 석사야간(전문학위) | ||
수사학 | 범죄수사 | 수사학 석・박사 | 수사학 석사 (범죄수사) |
수사법제 | 수사학 또는 법학 석・박사 |
수사학 또는 법학 석사 (수사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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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 범죄예방 | 범죄학 석・박사 | 범죄학 석사 (범죄예방) |
범죄분석 | 범죄학 석・박사 | 범죄학 석사 (범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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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학 | 공공안전법학 | 공공안전학 또는 법학 석・박사 |
공공안전학 또는 법학 석사 (공공안전법학) |
공공안전행정 | 공공안전학 또는 행정학 석・박사 |
공공안전학 또는 행정학 석사 (공공안전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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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 공공안전학 또는 행정학 석사 |
- | |
미래치안 과학융합학 |
포렌식사이언스(이학) | 이학석사 | - |
포렌식사이언스(심리학) | 심리학석사 | - | |
데이터사이언스 | 공학 또는 융합치안학석사 |
- | |
사이버보안 | 경찰학 또는 융합치안학석사 |
- | |
스마트모빌리티 | 행정학 또는 융합치안학석사 |
- |
학위의 취소
- -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