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OLI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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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교과목 체계

1.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2. 필수과목은 학과・전공 內 교과목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선택과목은 학과・전공별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의미
  • <학과별 필수과목 지정현황>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
    미 지정 [2024학번 이전]
    연구방법론, 중급통계분석1, 범죄학이론세미나, 범죄예방세미나
    <법학전공>
    경찰법일반이론, 인권법, 민사갈등과 경찰활동Ⅰ중 2과목
    [2025학번 이후]
    <공통>
    연구방법론, 중급통계분석1, 범죄학이론세미나
    <범죄분석전공>
    중급통계분석2
    <범죄예방전공>
    범죄예방세미나, 경찰과 사회
    <행정전공>
    연구방법론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
    포렌식사이언스(이학) 데이터사이언스
    포렌식분석기술연구방법세미나,
    포렌식사이언스세미나,
    포렌식장비/정밀기기분석세미나
    미지정
3. 논문연구는 한 학기 3학점까지 인정되며, 최대 6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 - 논문연구의 성적은 P(통과), NP(미통과)로 표시하고 평점 미부여

선수과목

1. 선수과목 지정

- 학부과정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원 수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학과의 정규과목 외에 부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학과별 선수과목 지정현황>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
형사소송법, 형법총론, 수사학개론 중 2과목 범죄학개론 <치안행정전공>행정학개론
<경찰법학전공>법학개론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 전공별 선수과목>
전공명 선수과목명
포렌식사이언스(이학) -일반물리/수학/화학/생물 중 3과목, B학점이상 이수
(포렌식화학/생물 분야 등 인정)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데이터사이언스 없음
2. 선수과목 수강 대상자 지정
  • - 각 학과장은 입학 후 1학기 내 학과별 선수과목 수강 대상자 지정
    • ※ 학부과정에서 旣 이수한 자, 위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경찰채용・승진시험, 사법고시 등) 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설한 강의 수강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과목 수강면제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선수과목 수강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강료 전액을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3. 수강 방법
  • - 대학원 또는 경찰대학 학부과정에서 개설한 강의 수강
4. 이수 기준
  • - 선수과목은 제3차 학기 수강 전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시 이수로 인정하며, 성적은 P(통과) 또는 NP(미통과)로 표시
    •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대학원 졸업 필요학점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