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교과목 체계
1.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
2. 필수과목은 학과・전공 內 교과목 중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선택과목은 학과・전공별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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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필수과목 지정현황> 수사학과 범죄학과 공공안전학과 미 지정 [2024학번 이전]
연구방법론, 중급통계분석1, 범죄학이론세미나, 범죄예방세미나<법학전공>
경찰법일반이론, 인권법, 민사갈등과 경찰활동Ⅰ중 2과목[2025학번 이후]
<공통>
연구방법론, 중급통계분석1, 범죄학이론세미나
<범죄분석전공>
중급통계분석2
<범죄예방전공>
범죄예방세미나, 경찰과 사회<행정전공>
연구방법론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 포렌식사이언스(이학) 데이터사이언스 포렌식분석기술연구방법세미나,
포렌식사이언스세미나,
포렌식장비/정밀기기분석세미나미지정
3. 논문연구는 한 학기 3학점까지 인정되며, 최대 6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
- - 논문연구의 성적은 P(통과), NP(미통과)로 표시하고 평점 미부여
선수과목
1. 선수과목 지정
- 학부과정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대학원 수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학과의 정규과목 외에 부가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 수사학과 | 범죄학과 | 공공안전학과 |
|---|---|---|
| 형사소송법, 형법총론, 수사학개론 중 2과목 | 범죄학개론 | <치안행정전공>행정학개론 <경찰법학전공>법학개론 |
| 전공명 | 선수과목명 |
|---|---|
| 포렌식사이언스(이학) | -일반물리/수학/화학/생물 중 3과목, B학점이상 이수 (포렌식화학/생물 분야 등 인정)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
| 데이터사이언스 | 없음 |
2. 선수과목 수강 대상자 지정
- - 각 학과장은 입학 후 1학기 내 학과별 선수과목 수강 대상자 지정
- ※ 학부과정에서 旣 이수한 자, 위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경찰채용・승진시험, 사법고시 등) 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개설한 강의 수강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과목 수강면제
- ※ 학점은행제를 통한 선수과목 수강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수강료 전액을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3. 수강 방법
- - 대학원 또는 경찰대학 학부과정에서 개설한 강의 수강
4. 이수 기준
- - 선수과목은 제3차 학기 수강 전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시 이수로 인정하며, 성적은 P(통과) 또는 NP(미통과)로 표시
-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대학원 졸업 필요학점에 산입하지 않음